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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가 지금 유언장 작성 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와 5단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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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편집팀
2026년 5월 20일
60대가 지금 유언장 작성 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와 5단계 순서
사진 · 5070 편집팀. 본문과 연관 없음.

이 글을 따라 하시면, 유언장 작성 방법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이해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한 장을 직접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 **시작 전 정보**
• 소요 시간: 약 60~90분 (초안 기준, 공증 포함 시 반나절)
• 난이도: 보통
• 준비물: 흰 종이 또는 원고지, 볼펜(지워지지 않는 것),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주의 — 법·계약 관련 안전 공지**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맞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며,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 간 분쟁이 예상될 경우에는 작성 전에 공증 전문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유언장, 왜 이렇게 미루게 되는 걸까요

"아직 내가 갈 나이가 아닌데",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 이런 생각 때문에 유언장은 늘 나중으로 밀립니다.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막상 필요해졌을 때는 본인이 직접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유언장은 죽음을 준비하는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의 뜻을 기록해 두는 문서입니다. 60대에 미리 써두면 가족이 짐을 덜고, 본인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흔히 유언장 작성 방법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순서대로 따라 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 단계를 천천히 살펴보세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 흔한 원인 4가지

① 유언장이 거창한 것이라는 오해 "부자들이나 쓰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강합니다. 하지만 민법상 유언장은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든 작성할 수 있고, 사실 재산이 많을수록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평범한 가정일수록 미리 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② 방식을 모른다 한국 민법은 유언 방식을 다섯 가지로 규정합니다(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 중 혼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자필증서 유언입니다. 방식을 모르면 시작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③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하다 막연히 "전 재산을 아내에게"라고 쓰면 충분할 것 같지만, 빠진 항목이 있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내용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④ 혼자 쓰면 법적 효력이 없을 것 같다 자필증서 유언은 본인이 전문을 손으로 쓰고, 날짜와 주소·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별도 증인이나 공증이 없어도 유효합니다. 다만 중요 재산이 많다면 공정증서 방식도 고려해 보세요.

시작 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신 후 작성을 시작하세요.

□ 본인 명의 부동산(집·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미리 확인했다
□ 금융계좌·보험 목록을 대략 파악했다
□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의 이름과 관계를 정리했다
□ 특별히 물려주고 싶은 물건이나 금액이 있으면 메모해 두었다
□ 지워지지 않는 볼펜과 흰 종이(또는 원고지)를 준비했다
□ 유언 집행자(나중에 내용을 이행해 줄 사람)를 생각해 두었다
□ 가족 간 갈등이 예상되면 법무사·변호사 상담 예약을 먼저 잡았다

단계별 작성 방법

1단계 — 유언 방식 선택하기

  • 행동: 혼자 쓰실 경우 '자필증서 유언'을 선택합니다. 공증인(법무사)을 통해 법원이나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은 비용(수만 원~수십만 원 수준)이 들지만, 분실·위조 걱정이 없고 나중에 법원 검인 절차도 생략됩니다.
  • 확인: 자필증서를 선택했다면 컴퓨터로 출력하거나 타인이 대신 써주면 효력이 없습니다. 손으로 직접 전문을 쓸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안 될 때: 손 글씨가 어렵거나 건강 문제가 있다면 공정증서 방식으로 전환하세요. 가까운 공증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2단계 — 재산 목록 정리하기

  • 행동: 작성 전에 물려줄 재산을 종류별로 정리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기준으로 소재지·지번까지 적어 두고, 예금은 은행명·계좌번호, 보험은 보험사·증권번호까지 메모해 두면 나중에 유언장 본문에 옮기기 편합니다.
  • 확인: 목록에 빠진 재산은 법정 상속 기준으로 나뉩니다. 빠뜨린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세요.
  • 안 될 때: 재산 내역이 복잡하거나(사업체, 주식 등) 파악이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 본문 내용 초안 잡기

  • 행동: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메모지에 적어 초안을 만드세요.
    1. 누가 무엇을 받을 것인지 (예: "서울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건물을 장남 홍○○에게 상속한다")
    2. 나머지 재산 처리 방법 (예: "그 외 예금 일체는 배우자 김○○에게 귀속한다")
    3. 유언 집행자 지정 (예: "이 유언의 집행자로 장남 홍○○을 지정한다")
    4.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필수는 아니지만 사람마다 소중한 내용)
  • 확인: 특정인을 차별하거나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은 나중에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은 가급적 피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 안 될 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법원 홈페이지의 유언장 예시 양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4단계 — 자필로 전문 작성하기

  • 행동: 유언장의 전문(모든 내용)을 직접 손으로 씁니다. 이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 작성 날짜: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 (예: 2025년 6월 15일)
    • 주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전체
    • 성명: 본명 전체
    • 도장 또는 서명: 인감도장 또는 자필 서명 중 하나
  • 확인: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자필증서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 적은 뒤 꼭 다시 확인하세요.
  • 안 될 때: 쓰다가 틀렸을 때는 수정액 사용 금지입니다. 틀린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옆에 다시 쓴 뒤 도장을 찍거나, 새 종이에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5단계 — 보관 및 가족에게 알리기

  • 행동: 완성한 유언장은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본인만 알고 있으면 사망 후 발견이 어렵습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 한 명 또는 지정한 집행자에게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 두세요. 내용 전체를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 확인: 유언장을 은행 안전금고에 맡기거나, 법원 유언장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분실·훼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 보관 서비스는 가까운 가정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 될 때: 보관 장소를 아무도 모르면, 사망 후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아 유언 효력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집행자에게 위치만이라도 알려두세요.

단계 요약 표

단계 행동 확인 안 될 때
1 유언 방식 선택 손 글씨 가능 여부 확인 공정증서 방식으로 전환
2 재산 목록 정리 빠진 항목 없는지 점검 세무사·법무사 상담
3 본문 초안 작성 유류분 침해 여부 검토 법률구조공단 132 상담
4 자필로 전문 작성 날짜·주소·성명·도장 4가지 확인 새 종이에 다시 작성
5 안전 보관 및 위치 공유 집행자가 위치를 아는지 확인 법원 유언장 보관 신청

이래도 막힌다면 — 종합 트러블슈팅

단계별로 진행했는데도 불안하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어떤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다" → 재산이 부동산 한 채 이하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자녀뿐이라면 자필증서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상이라면 공정증서를 권합니다.

"자녀 간 형평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 유류분 제도를 먼저 이해하세요. 배우자·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보장받습니다. 특정 자녀에게 더 주고 싶다면, 나머지 자녀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한 번 상의해 보세요.

"한 번 쓴 유언장을 바꿀 수 있나요?" → 유언장은 여러 번 작성할 수 있고, 가장 최근 날짜의 것이 효력을 갖습니다. 내용이 바뀌었다면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 유언장을 직접 없애거나, 새 유언장에 "이전 유언을 모두 취소한다"고 명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가 나중에 유언장을 무효라고 주장할까 봐 걱정된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유언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법원의 '검인' 절차도 필요 없고, 위조·변조 주장도 어렵습니다.

예방과 재발 방지 — 유언장, 이렇게 관리하세요

유언장을 한 번 쓴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재산 상황이나 가족 관계가 바뀌면(부동산 처분, 이혼, 자녀 추가 등) 내용도 맞게 고쳐야 합니다. 2~3년에 한 번 정도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언장과 함께 **의료 지시서(연명치료 거부 등)**나 **디지털 자산 목록(비밀번호, 계정 목록)**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가족이 훨씬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의학·법률·금융 주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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