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걱정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두면 좋은 것이 증여세 면제 한도, 정확히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우리 세법은 10년을 기준으로 가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이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다만 미리 증여했다고 해서 상속세가 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넘긴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제 한도와 세율, 기본 계산 순서를 함께 익혀 두는 것이 상속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상속·증여세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30초로 보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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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금액
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주기로 다시 채워지는 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재산을 주는 사람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주 | 5천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주 | 2천만 원 |
| 자녀 → 부모·조부모 | 5천만 원 |
| 그 밖의 친족(형제자매 등) | 1천만 원 |
한 가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도는 주는 사람마다 따로 적용되지 않고,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묶어서 계산합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다시 5천만 원을 받는 식으로 나눠도, 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금액은 10년간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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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팁 10년이라는 기간은 '마지막 증여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한 번에 몰아주기보다 여유 있을 때 시점을 나눠 두면 한도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는 1억 원을 더
2024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한 증여에 별도의 공제가 생겼습니다.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거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일 포함)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통합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앞서 본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되므로, 요건을 갖추면 자녀 한 사람이 부모에게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 시기가 가깝다면 증여 시점을 이 기간에 맞춰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어떤 세율이 붙나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과세표준(공제를 뺀 뒤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계산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①받은 재산에서 공제 한도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②거기에 세율을 곱한 뒤, ③누진공제액을 빼면 세금(산출세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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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현금 2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과세표준: 2억 원 − 5천만 원(공제) = 1억 5천만 원 → 산출세액: 1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2천만 원 →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세금은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 그동안의 증여 이력,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예시는 계산 흐름을 보여 주기 위한 단순한 경우로만 참고해 주세요.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들까
'상속세가 걱정되니 살아 있을 때 미리 나눠 주자'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시점이 중요합니다. 상속이 시작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에는 5년이 기준입니다. 임박해서 몰아서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쪽에도 공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괄공제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각각 따지는 대신 5억 원을 한 번에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가 별도로 적용되어, 배우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이 적거나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최소 5억 원, 요건을 갖추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상당한 금액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와 규모,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미리 증여할지 상속으로 넘길지는 개인 상황을 놓고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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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주의 부동산처럼 시세가 오르는 자산은 평가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큰 금액이라면 신고 전에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신고 기한과 준비, 이 순서로 짚어 보세요
세금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만큼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상속세: 상속이 시작된 날(대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덜어 줍니다.
준비를 시작한다면 먼저 현재 재산의 종류와 대략의 규모를 적어 보고, 지난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그다음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모의계산으로 가늠해 보고,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순서가 무리가 없습니다.
상속과 증여 제도는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공제 한도나 세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국세청에서 그 시점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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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법률·금융 주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가 각각 5천만 원씩 주면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자녀)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계산합니다. 아버지·어머니·조부모에게 나누어 받아도 성년 자녀는 10년간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Q2. 미리 증여해 두면 나중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A2.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시점과 재산 규모,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증여세와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3.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